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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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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