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파혼위자료 재산분할 상담 10곳

경기도 수원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수원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혼인신고취소, 성인상담, 친권자, 상간녀위자료, 파혼변호사, 혼인빙자, 파혼위자료, 유책배우자이혼, 이혼소송방어, 이혼고소,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위도(latitude): 37.2719679

경도(longitude): 127.0291838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닥터오심리상담센터 광교상현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4 그랜드프라자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406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어른아이 심리상담센터 1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혼전문 성보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경기도 수원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신안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제2층 C동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2층 C동 208호

경기도 수원시 이혼

FAQ

경기도 수원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