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파혼변호사 방문 전 꼭 체크할 10곳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업종 상간소송 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성인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위도(latitude): 37.2709084

경도(longitude): 127.007861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히즈윌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1-3 B동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3 B동 202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이테라피센터 본점 시기능훈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90-8 3층 한국아이테라피센터(시기능훈련)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7 3층 한국아이테라피센터(시기능훈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이야 미술치료연구소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상간소송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29-4 삼정빌딩 2F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66 삼정빌딩 2F


FAQ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