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경기 남창동 어디서 상담받을까?

경기 남창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남창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남창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남창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판, 이혼양육비, 부부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공공,행정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남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위도(latitude): 37.279767

경도(longitude): 127.012988

경기 남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 남창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이테라피센터 본점 시기능훈련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90-8 3층 한국아이테라피센터(시기능훈련)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7 3층 한국아이테라피센터(시기능훈련)

경기 남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정신건강상담센터 수원본점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2층 201호


경기 남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남부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공공,행정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9-2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2 806호

경기 남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아동가족치료상담센터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13-5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3 2층

경기 남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늘품심리상담센터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23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경기 남창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경기 남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경기 남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경기 남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FAQ

경기 남창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친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및 관련 서류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국제 송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내의 증거와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