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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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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심취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혼인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 생활 파탄의 인과 관계를 따져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