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도남동 전문가 상담처 10곳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 제주시 도남동 · 업종 이혼 외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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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형사이혼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 5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

위도(latitude): 33.4929646

경도(longitude): 126.5361859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돌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39 1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7길 29 1층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강미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41-43 승진빌딩 505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21길 5 승진빌딩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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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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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강영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4층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따듯한바람마음치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0-15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79 3층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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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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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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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제주분사무소 제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제주 제주시 도남동 이혼

FAQ

제주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