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혼양육권 꼼꼼하게 선별한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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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업종 성인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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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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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2 현대프라자 3층 심리상담센터 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364 현대프라자 3층 심리상담센터 봄

위도(latitude): 37.3699863

경도(longitude): 127.123665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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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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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트리인마인드미술치료교육연구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보보스쉐르빌 15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보보스쉐르빌 1509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프라자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MS프라자 10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인 마인드 아트 스튜디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36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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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은 이혼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취소,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속하는 가류 사건 외에도, 친자 관계 확인, 입양/파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부양료 청구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사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총괄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